"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거짓말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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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거짓말 경연대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6.30 07: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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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가 가산 연계 적정성평가 시작
"항정약처방율, 상대평가 등 지표 개선 시급"

수가 차등 지급과 연계되는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항정신성 약물 지표 등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줄세우기식 상대평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7월 1일부터 6개월간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는 2023년 7월부터 수가 가산(△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20% 가산 △ 종합점수 상위 11~30% 이내 10% 가산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5% 별도 산정)과 연계된다. 

이와 관련, 지방의 A요양병원 원장은 29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한 마디로 거짓말 경연대회"라고 단언했다. 

그는 "급성기병원 중환자실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 오는 환자 상당수가 욕창이 발생해서 오는데 어떻게 6개월간 욕창 발생률을 0%로 만들 수 있느냐"면서 "누가 얼마나 과감하고 화끈하게 거짓말하는지 경쟁시키는 평가는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3차 적정성평가에서 신설된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 지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의료중도에 속하는 치매환자는 불가피하게 항정약을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약을 투여하면 적정성평가에서 불리해지고, 그렇다고 안쓰면 의료중도에 산정할 수 없어 수가를 포기해야 하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매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배회 등의 증세를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고, 항정약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중도에 해당하는 수가를 인정한다. 

정부가 치매환자에게 항정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항정약의 적정 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적게 사용했는지 상대평가하다 보니 의료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B요양병원 원장은 "항정약을 투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방하지 말아야 할 때 처방하는 게 문제인데 적정성평가는 무조건 안쓰면 유리한 구조"라면서 "중증치매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집행부 위원장 협의체 회의에서 적정성평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항정신성 약물 지표, 유치카테터 분율 등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기평석 회장은 "합리적이고, 중증환자를 보는 요양병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성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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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06-08 08:35:41
복지부 대가리 속 궁금, 그냥 다 죽이자는 거지?

에휴 2021-06-30 08:22:45
빨리도 논의하네....저 말도안되는 평가안 나온지가 언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