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지켰더니 바보가 된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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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지켰더니 바보가 된 요양병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02 07: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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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해 놓고 민원 생기자 '병원 재량껏'
"지킬 수 있는 규칙 정하고, 단속하려면 하라"

"지키기 힘든 규정 만들고 놓고, 말 잘 들으면 바보가 되는 현실이 화가 납니다."

A요양병원 원장은 1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요양병원은 최근 입원환자 K씨가 외출을 하겠다고 신청하자 도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도청이 지난해 12월 18일 요양병원에 발동한 행정명령을 보면  ‘타 의료기관 진료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랬더니 K씨는 A요양병원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있다며 도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1일 도청이 보내온 답변은 '타 의료기관 진료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외출, 외박이 가능하니 병원 재량껏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도청의 답변을 받아온 A요양병원 원장은 "참으로 허탈하고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유독 요양병원만 외출, 외박을 금지해 민원이 속출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도청에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입원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는 다 외출 되는데 왜 여기만 안되냐고 항의했지만 행정명령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청의 답변을 받아보고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A요양병원은 지난 설 연휴 때는 정 반대의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A요양병원은 '병원의 재량으로' 입원환자들이 병원 안 주차장에서 햇볕을 쬐고,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도청 직원이 현장에 나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해 놓고 막상 민원이 생기면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병원의 책임'이라고 한다"면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선진국의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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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규 2021-07-02 10:13:05
맞습니다.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번
겪은 일도 아니고 ㅜㅜ

아무개 2021-07-02 08:21:16
처음 격는 일도 아니면서 세삼.....

참!! 2021-07-02 08:14:48
이건 걸 가지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라고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