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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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폐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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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7개월 만에 행정명령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면회기준도 발표

인권침해 논란까지 촉발한 요양병원 종사자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7개월 만에 폐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부터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에 발동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변경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변경된 행정명령을 보면 기존의 '요양병원 종사자의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로 바뀌었다.

중대본은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12월 24일부터 요양병원 종사자의 퇴근후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조치하는 지적과 함께 요양병원 종사자를 감염원으로 취급하느냐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한편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됨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기준도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한 새로운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방법을 고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요양병원 면회 수준을 보면 1단계(억제단계), 2단계(지역유행단계), 3단계(권역유행단계)에서는 비접촉 면회,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4단계(대유행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고, 영상을 이용한 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기관 운영자(방역책임자)의 판단 아래 예외적으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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