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적정성평가 결과 1, 2등급에 해당하면 2023년도 수가를 가산한다고 해서 간호사 추가로 뽑았다. 그런데 인력 증원에 들어간 비용과 가산 수가를 계산해 봤더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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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정성평가 결과 1, 2등급에 해당하면 2023년도 수가를 가산한다고 해서 간호사 추가로 뽑았다. 그런데 인력 증원에 들어간 비용과 가산 수가를 계산해 봤더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