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배치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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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배치 대상 제외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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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반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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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말부터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실을 두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4일 개정된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현행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할 경우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년)을 근거로 수가 보상을 통한 감염관리 활성화를 요구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소 병의원, 요양병원, 한방·치과 병․의원 등은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가 없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관련감염 수가 보상을 통한 감염관리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관련 수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올해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급성기병원보다 완화된 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급성기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입원환자 당 일일 1580~1920원이며,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담' 간호사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협회는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함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전담이 아닌 '겸임'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감염관리 인력 역시 전담이 아닌 겸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요양병원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다만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의료기관을 150명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요양병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전담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발생 부담 등을 고려해 감염관리 담당자를 겸임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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