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설립 허가단계부터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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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설립 허가단계부터 걸러낸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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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강병원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건보공단 자료요구권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해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에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허가된 48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 개설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된 10개 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강병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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