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신고자 2억여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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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자 2억여원 보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3.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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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게 총 5억여원 지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2306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90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또는 비용절감액은 1044819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300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지난 20142월 국민권익위에 군포시 소재 모 병원의 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 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사무장)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병원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6개월(집행유예 4)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5월부터 2015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8939여만 원 중 공단 측이 부담한 804185여만 원을 환수처분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등이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415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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