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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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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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적용…방역당국 "코로나19 확산 차단"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19일 0시부터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중수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중수본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했지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했다.  

중수본은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며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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