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수급대책 시급"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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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수급대책 시급" 청와대 청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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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 비자 기준을 F4에서 H2, E9로 확대"
"요양병원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간병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급성기병원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최근 '간병사가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청원인은 "간병사는 대개 24시간 환자 곁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3D 직종으로 분류돼 대부분의 인력이  재중동포로 대체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사 부족 상황이 201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원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간병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간병사의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만 재중동포들이 간병사 역할을 하고, 보호자들은 높은 간병비 부담으로 대체적으로 공동간병으로 모시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간병사가 많아졌고, 이들을 대체할 간병사가 부족해 간병수요의 40% 이상이 공백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간병사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30% 이상 상승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간병비는 소득공제 항목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 세제 혜택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간병사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없으면 간병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보호자가 환자 간병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거나 생계활동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간병사 수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청원인은 "간병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자격 기준을 F4에서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까지 확대하고, 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장기적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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