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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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문제있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26 07: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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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 불구 요양병원 접촉면회 유지
"미접종 입원 늘어 불안…면회 방식 개선 시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27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하더라도 요양병원은 면회객이 요청하면 접촉면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한 후 비수도권도 증가세가 뚜렷해 4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1주간(18~24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65.1명으로 지난주 1,348.3명 보다 8.7%(116.8명)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대비 39%(140.7명) 늘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어 6월 4주와 비교할 때 최근 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이 약 45%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27일 0시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할 때와 임종으로 모일 때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처럼 비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지만 요양병원 면회수준은 접촉면회가 유지된다.

4차 유행에 진입했지만 면회객이 접촉면회를 요청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요양병원 면회 수준을 보면 1단계(억제단계), 2단계(지역유행단계), 3단계(권역유행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접촉면회도 할 수 있다. 

현재 4단계(대유행단계)인 수도권에서만 요양병원 방문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A요양병원 병원장은 "델타변이가 확산하고, 코로나19가 전국적인 4차 유행에 들어갔는데 3단계 지역 요양병원의 접촉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 2차 백신 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중단됐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신환 입원이 증가하면서 접종 완료자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접촉면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B요양병원 관계자 역시 "요양병원이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쳤다고 해도 돌파감염, 델타변이  등이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면서 "4차 유행이 수습될 때까지 당분간 면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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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2021-07-27 12:31:20
백신접종률 얼마나 된다고 단계 낮춰서 일을 벌려놨놔요..
직원 접종한 의료기관은 조건에 따라 방문면회 가능하도록 해라던데
왜 상황을 지켜보지도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단체 확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정** 2021-07-26 10:09:20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면회 오는 것만이라도 막아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