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선지급금 상환기간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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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비 선지급금 상환기간 확대 요청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7.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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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12월까지 3개월 연장 건의
요양병원협회도 상환기간 조정 요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한 것과 관련, 상환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제41대 집행부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선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환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추가 시행한 상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은 7~9월까지 3개월간 해당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추가 시행에 따른 상환기간을 7~9월에서 7~12월까지 6개월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이달 초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방역 대응에도 큰 부담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환 시기를 10~12월 이후로 조정하거나 6개월 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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