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비중↓·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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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비중↓·간호조무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8.06 0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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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

노인요양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 비중은 줄고, 간호조무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5일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2019년 7조 7,363억원보다 14.8% 증가한 8조 8,827억원이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은 2019년 3조 634억원에서 2020년 3조 3,416억원으로 9% 늘었다. 

재가, 시설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 5,38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재가가 1만 9621개, 시설이 5,763개였다. 시설은 2019년 5,543개에서 220개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의료 관련 인력을 보면 촉탁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2019년 2,324명에서 2,283명으로 줄었다.

간호사는 2019년 1,582명에서 1623명으로 41명 증가했다. 하지만 기관 당 간호사 수를 보면 2019년 0.29명에서 2020년 0.28로 감소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간호조무사는 2019년 8,301명에서 2020년 8,932명으로 631명 늘었다. 이에 따라 기관당 간호조무사 수를 보면 2019년 1.49명에서 2020년 1.5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이 정립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 상당수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 촉탁의사가 감소한 것은 입소 노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2019년 7만 3,082명에서 2020년 7만 6,011명으로 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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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2021-08-06 16:13:26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료법)과 생활주거시설인 요양원(노인복지법)의 설립목적과 기능이 다른 것을 비교하는 졸렬한 행태보다 노인의 건강권과 생활권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