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단계 지역 요양병원 접촉면회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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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계 지역 요양병원 접촉면회 잠정 중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8.1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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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돌파감염 잇따라 발생하자 긴급 조치
방역당국, 방역수칙 수정해 비접촉면회만 허용
울산 이손요양병원이 비접촉면회를 하는 모습

방역당국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 시행중인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9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는 등 긴급 방역수칙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단계별 요양병원 면회 지침에 따르면 1~3단계 지역에서는 방문면회가 가능하고, 입원환자와 면회객 중 한족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과 부산 등은 방문면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부산 기장구의 모 요양병원에서 종사자, 입원환자를 포함해 총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 무려 34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인 것으로 확인되자 방역당국이 접촉면회 한시적 중단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지역이라도 '접촉면회'를 할 수 없고, 비접촉면회만 할 수 있다. 

다만,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방역책임자)의 판단 아래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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