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또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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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또 '패싱'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3.22 06: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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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배제
"복지부 요양병원 배제정책 갈수록 노골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했다. 정부가 잇따라 요양병원 패싱(passing) 정책을 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의료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안에 있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채용을 유인하기 위해 간호사 고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인건비는 병원당 최대 4명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안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안

지원 규모는 간호사 1인당 연간 3500만원 수준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간 60~12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의 88개 의료취약지에 설립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했다.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일부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 일부

의료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요양병원'은 엄연히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원급 의료기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배제한 것이다.

요양병원 역시 다른 중소병원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간호인력난에 처해 있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정부가 간호사 인건비 직접지원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급성기병원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요양병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요양병원 패싱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자안전관리료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환자안전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환자 당 11750~2270원의 환자안전관리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양병원은 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명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지난 달 4일부터 일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보하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복지부가 이를 무시한 채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을 연장하자 항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요양병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등에서 잇따라 제외된 상황이어서 정부의 급성기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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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 2018-03-24 11:03:49
요양병원 전체를 규합하지 못 한
요양병원협회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연간 스케쥴에 교육 일정이 몇이나 되려나...

복지부동 2018-03-22 07:28:33
요양병원은 탄압의 대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