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 방문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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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 방문면회 허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9.03 11:3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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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추석연휴 앞두고 특별방역대책 발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13일부터 2주간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 방문면회를 허용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날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 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있다"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방문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서 요양병원들은 방역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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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이 2021-09-07 12:08:57
발표만 하면 그만..현장에서는 우짜라고ㅡ

마스크 2021-09-06 09:28:38
위드 코로나 시범사업
사업대상 : 요양병원

김슬기 2021-09-06 09:00:58
면회하는것은 좋다 다만 면회인원을 2명으로 제한을 주는것도 같이 발표해야지 온가족 몰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

반승욱 2021-09-05 13:06:44
동의

코로나18 2021-09-05 11:35:37
저희 코로나균 이번 추석연휴에는 휴무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