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약 조제, 간호인력 허위신고 과징금
  • 기사공유하기
간호사 약 조제, 간호인력 허위신고 과징금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9.06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E병원에 2억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
법원, E병원 행정소송 기각 "처분 정당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약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하고, 해당 간호사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E병원이 2억 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E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인 E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약사가 아닌 수간호사 F, G가 약을 조제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E병원은 이들 수간호사 F, G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차등제 산정기준에 따르면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낮병동, 외래병동에 배치돼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병동에 배치돼 있지만 실제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등은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E병원은 간호사 F, G가 약 조제업무를 병행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호인력을 신고했다. 

E병원은 2015년도 1, 2분기 입원료 차등제 실제 기관등급이 G3에 해당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G2 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그러자 E병원은 과징금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E병원은 “약사가 예고 없이 퇴사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간호사로 하여금 월 평균 6~7시간 의약품 조제업무를 수행했고,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 아래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즉각 대처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지휘 감독해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E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 G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의약품을 4층에서 조제할 당시 의사들은 1층 진료실에 있었고, 회진하던 중 조제실에 잠깐 들러 조제행위를 확인했지만 끝까지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E병원 의사들은 현지조사 당시 간호사들의 조제행위를 지휘 감독한 바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의사 L씨는 현지조사 당시 “약사가 없었고, 조제하는 곳이 3층인지 4층인지 어쨌든 제일 위층에 있었다”면서 “정확하게 누가 조제했는지 잘 모르고,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의사 N씨도 “약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수간호사인가 간호부장인가가 조제했다”고 답했다.

이들 의사는 의약품 조제할 때 지도감독해 달라는 요청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하나같이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병원에서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간호사 F, G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 감독 없이 조제행위를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수간호사 F, G가 비교적 적은 시간을 의약품 조제 업무에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간호 외의 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간호사 F, G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서 정한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면 2015년도 1, 2분기 기관등급이 G2가 아닌 G3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