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4.1% 인상되고,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75%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보면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 1,900원에서 7만 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 3,700원~15만 2,000원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