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비급여 개선'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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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비급여 개선' 법안 국회 제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9.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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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하면 암보험, 암요양병원 등에 영향 예상
사진: 청와대 제공
사진: 청와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실태조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암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시장, 암요양병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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