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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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3억 과징금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9.23 07: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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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판결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신고하고,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과 1억 2천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과징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요양병원의 행정소송에 대해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 간호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간호등급으로 신고해 3분기 동안 실제 2등급인 간호등급을 1등급으로 신고했다. 

간호사 D의 경우 1~9월까지 병동 전담인력으로 근무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 6월 기간 근무하지 않았다.  

간호사 E는 12일 입사해 14일 퇴사했지만 근무인원 산정기준일인 1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G가 9월 9~30일까지 입원환자 전담 병동에 근무했다고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병동에 근무하지 않았다. 

또 알부인 20%주사제를 요양급여 인정기준 이외의 3.5 미만 저알부민혈증에 투여하고, 현탁액을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전신쇠약, 식욕부진 등의 환자에게 투여한 후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가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적발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총 1억 2천여만원을 환수했고, A요양병원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간호조무사 G가 당시 신규 입사자로서 병동 근무를 했고, 병원이 G에게 9월분 월급을 지급한 점에 비춰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해당함에도 보건복지부가 간호등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간호인력 1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수 비율이 4.5대1 미만이어야 하는데 G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면 ‘4.54’ 비율이 나와 ‘4.5’에 근접하는데도 최고한도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와 결론을 달리했다. 

간호조무사 근무표에 따르면 G는 9월이 아닌 10월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G는 현지조사 당시 '신규 입사자로서 업무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9월 근무표에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반면 G가 작성한 또 다른 사실확인서에는 위에서 본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조사팀장이 입사 첫 달은 신입직원 교육기간이라고 하면서 불러준 대로 적으라고 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또 다른 사실확인서는 1심 판결 이후 작성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조사팀장이 불러준 대로 적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간호조무사 G가 9월에는 병동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서 A요양병원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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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9-23 09:47:58
간호인력은 단 1초도 다른 일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