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밀접접촉해도 '무증상'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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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밀접접촉해도 '무증상' 격리면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9.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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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관리지침 개정해 24일부터 시행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변이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하게 된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 대상자에 대한 2차례 PCR 검사는 접촉자 분류 직후,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생활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준수 등이다.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 효과가 확인되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동감시로 전환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건강시설 등의 고위험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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