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비용 미납 등 요양병원 수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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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비용 미납 등 요양병원 수가 불이익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9.30 07:2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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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인증 미신청, 평균 5점 미만 입원료 가산 배제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증비용 미납, 조사항목 평균 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입원료 가산 배제 등의 수가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을 미납한 요양병원은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도 1분기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별도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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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021-10-05 15:08:48
ㄳㄷ

조옥희 2021-10-01 11:48:48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처럼 인증제도가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시행야하 하며 자율적으로시 행한 요양병원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 되어야 하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3주기 인증부터는 요양병원이 인증평가 소요비용을 20% 라 내라니 이건 요양병원을 죽이는 처사임
이에 요양병원 협회에서는 목소리를 내셔서 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경을 주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을 질적으로 향사 시키는 방법은 인증 평가 가 아닌 요양병원 시설운영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양병원 인증 평가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2021-09-30 15:24:22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좋은 일하십니다 항상 화이팅하세요 대한민국 선진국 됬다!

참. 2021-09-30 11:26:38
이 정도면 너무 대놓고 요양병원들만 못살게 구는거 아닌가 싶네 ㅋㅋ

2021-09-30 09:44:31
학생한테 시험보라고 강제해놓고 시험보는 비용 안내거나 시험 못보면 먹고살 길을 막아버린다고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