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인증 미신청, 평균 5점 미만 입원료 가산 배제
인증 미신청, 평균 5점 미만 입원료 가산 배제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증비용 미납, 조사항목 평균 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입원료 가산 배제 등의 수가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을 미납한 요양병원은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도 1분기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별도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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