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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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착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0.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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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두달간 9개지역 적용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12일부터 두 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에서 두 달간 1천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은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것이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또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모의적용 대상은 ➀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 ➁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③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모의적용 참여 지역별 모형은 △(장기요양+지자체+요양병원) 광주 서구 △(장기요양+지자체) 경기 안산, 경기 화성 △(장기요양) 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경북 안동, 경북 경산, 대전 유성 등이다. 

구체적인 통합판정 절차를 보면 1단계(신청)에서는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 때 신청자는 통합욕구조사 전까지 개정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2단계(조사)는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해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해 조사하며, 3단계(통합판정)에서는 의사소견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후 4단계(결과통보)에서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으로 신청자를 안내한다. 

모의적용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해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가 반드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거쳐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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