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20일까지 건보공단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방역활동을 돕기 위해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1, 2, 3차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중 연장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방역보조인력 약 1,724명 내외이며, 방역보조인력 지원 연장기간은 이달 30일부터 12월 15까지이다.
신청기간은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양기관정보마당/코로나19/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으로 하면 된다. 메일, 팩스 등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결과발표는 이달 21일이며, 인터넷 신청서 화면에서 배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요양병원들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을 연장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이 연장되면 요양병원의 방역 부담이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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