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안전관리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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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안전관리료 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0.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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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차별 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영석 의원은 14일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전담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안전법,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을 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상이면서 전담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료를 지급한다. 

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47만 3200여 명이다. 

이 중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환자가 85만 5800여 명(58.1%)으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환자보다 23만 8500여 명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전체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 환자는 무려 86.8%였다.

특히 서 의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존 제도를 다듬어 준비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맞게 단순히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CT 기술을 통한 환자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도 지속적으로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안전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추후에는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이 일정 기준을 갖춘다면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야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기준이 급성기병원과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료기관평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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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2021-10-15 08:52: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