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 인증 완화했더니 국회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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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인증 완화했더니 국회에서 제동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0.19 07: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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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당직간호사 80명당 1명으로 환원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요양병원 3주기 인증평가에서 당직의료인 판정기준을 '유, 무'에서 '상, 중, 하'로 개선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인증평가 항목 중 당직간호사 판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직의료인 평가기준을 환자 80명당 간호사 1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완화했다고 하는데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100명당 1명으로 하면 업무가 가중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요양병원 당직간호사 기준을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인증평가에서 당직의료인을 '필수'로 변경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에 반발해 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당직의료인 등급을 '필수'에서 '정규'로, 당직간호사 기준도 입원환자 80명당 1명에서 150명당 1명 또는 100명당 1명으로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3주기 인증평가 직전 당직의료인 항목을 '필수' 등급으로 유지하되, 판정기준을 '유, 무'에서 '상, 중, 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른 배점 기준은 △의료법 기준에 맞게 당직의사를 입원환자 300명당 1명, 당직간호사를 입원환자 80명당 1명 배치하면 상(10점) △당직의사를 1명 이상, 당직 간호사를 입원환자 100명당 1명 배치하면 중(5점) △'상', '중'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직간호사 기준을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환원하고, 간호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른 유인책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판정기준을 2주기 때처럼 '유, 무'로 환원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간호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에서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등과 상의해서 현장에 맞게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 인증을 시행하면서도 3주기부터 인증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떠넘긴 상황에서 당직의료인 평가 기준마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 요양병원계의 '자율인증' 전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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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2021-10-19 09:25:36
선거 때 보자!

국짐창원 2021-10-19 09:51:46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합시다.

미친놈 2021-10-19 10:52:58
저런 것도 국회의원이랍시고 뱃지달고 있네.
간호사 수급부터 해결하고 그딴 소리를 하던지.
급성기 병원보다 더 한 요양병원 간호사 규정이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