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백신패스 적용·미접종자 PCR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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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백신패스 적용·미접종자 PCR검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0.2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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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요양병원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완화 1단계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요양병원 등에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수칙 완화 1단계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체계 전환 운영 4주+평가 2주)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1차에서 2차, 3차로 방역조치를 완화할지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 및 재생산지수 등이 안정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1차 개편에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과 일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에는 백신패스 즉, 백신접종완료 증명 또는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 등을 적용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 면회 또는 방문 허용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중수본은 이날 공청회에서 면회 수준을 접촉까지 허용할 것인지, 비접촉방식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 간병인력 등은 주1회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백신패스는 2차 개편 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로 확대 적용하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해 나간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되면 음식점, 카페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할 수 있으며, 친구, 가족 모임은 현재 8명에서 10명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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