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달 10일 이전 추가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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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달 10일 이전 추가접종 가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0.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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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관할 보건소에 요청해 접종 앞당겨 달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방역당국이 11월 10일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전이라도 보건소에 백신을 요청해 추가접종 시기를 앞당길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요양병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아 현재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실시기준을 보면 1,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1, 2차 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려울 때 △입원,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접종이 불가능하면 1,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한 추가접종 실시기준 예외조항이 설정돼 있어 요양병원은 11월 10일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면서 "관할 보건소에 적극 요청해 추가접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요양병원의 백신 추가접종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청한 것은 최근 들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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