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조기 추가접종·주1회 PCR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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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조기 추가접종·주1회 PCR검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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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 강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앞당기고,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지역에 관계없이 당분간 주1회로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8월부터 지금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6개월 뒤 접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4주 이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미 일부 시도는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을 신속히 추가접종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PCR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11월부터 수도권 주2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증가하자 선제검사를 강화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면회의 경우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을 섭취할 수 없으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 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을 지켜야 한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이 1:1 방식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원 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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