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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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1.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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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10일부터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접촉면회, 비접촉면회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완료자일 때에 한해 10일부터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접촉면회를 할 때에는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접촉면회 공간에 직원을 배치할 때에는 예방접종완료자를 두도록 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직원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입원환자 보호자들에게 사전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면회 수칙을 안내하도록 했다. 

접촉 면회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직접 준비해 반드시 착용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예방접종증명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미제출 시 접종미완료자로 간주 △면회 전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해 제출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 협조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시 면회 불가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 불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접촉면회 장소는 가급적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하도록 했다. 

면회가 종료되면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를 하고, 이를 위해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면 비접촉면회만 할 수 있다. 다만 임종시기 등과 같이 긴급할 때에는 면회객이 KF94(또는 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4종세트를 착용하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비접촉 면회 역시 사전에 종사자 대상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과 보호자에게 사전예약제 시행 및 면회 수칙을 안내하도록 했다. 

비접촉 면회를 할 때에는 공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 등으로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야외의 경우 최소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악수, 쓰다듬기 등은 자제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병실면회가 금지되고,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 단독건물이면 환기가 잘되는 병원 마당 등 외부에 면회공간을 마련하고, 복합건물이면 창문, 환기시설 등이 갖춰진 곳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면회자 간 신체접촉이 불가한 수준의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 가능하고, 특히 직원은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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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2021-11-08 15:59:06
요양병원 종사자에게는 PCR 검사를 주2회에서 1회로 강화하면서 접촉면회를 허용 하다고 하니 이렇게 하다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 역시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문제다고 방송에서 떠들고 아직까지은 조금 깊이 생각해볼 문제 같은데요.

요양 2021-11-08 10:18:31
방역인력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접촉면회를 허용하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