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충족 집중치료실 수가감산 유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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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집중치료실 수가감산 유예 협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1.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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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다인실 수가 30% 감산 대책 논의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이 18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이 18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

내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다인실 수가가 30% 감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집중치료실에 대해서는 수가 감산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8일 제5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집중치료실 형태의 다인실에 대한 수가 감산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다인실의 입원료를 30% 감산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서 운영중인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도 일반 다인실과 마찬가지로 입원료 30% 감산 대상이 된다. 

급성기병원의 집중치료실은 별도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요양급여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은 이런 기준이 전무해 입원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 기준과 수가를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날 합동회의에서 "일정 기준을 갖추고 집중치료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다인실에 대해서는 수가 감산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다인실 형태의 집중치료실에 대한 수가 감산 유예를 관찰시키기 위해 최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한 요양병원 중 일정기준(의료기관 인증,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1등급, 무정전시스템, 병상당 중앙공급식의료가스설치)을 갖춘 다인실 집중치료실에 대해서는 수가감산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요양병원에 대한 집중치료실 기준이 조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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