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요양병원 수가 개선, 장기입원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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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요양병원 수가 개선, 장기입원 억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1.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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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적
홍남기 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홍남기 부총리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4/4분기 주요정책 점검·대응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과 관련해 고령층의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기준이 없어 서비스의 과다·과소 이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함에도 본인이나 보호자의 자의적 판단,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고, 건강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지역사회로 복귀하지 않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또 기재부는 “요양병원은 경증환자를 장기 입원시킬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일당정액제 수가구조여서 장기입원 제어기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평균 입원기간은 2008년 125일에서 2018년 174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전국 9개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이용 지원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펴고 있다.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욕구·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판단하겠다는 게 모의적용 사업의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거쳐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는 경증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는 올해 1월부터 퇴원 후 90일 이내 타 요양병원 입원기간까지 합산해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9인실 이상 다인실 입원료가 30% 감산되는데 앞으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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