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 PCR검사 후 전원하면 4일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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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PCR검사 후 전원하면 4일격리 면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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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 추가 질의응답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브리핑하는 모습

타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 오기 전 48시간 안에 PCR검사를 받았다면 PCR검사와 격리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의 입원일자가 다르더라도 다인실에서 공동 격리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요양병원 방역수칙 강화와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했다. 

중수본은 최근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PCR검사 2회, 격리실 4일 대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수본은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PCR 음성 결과지가 있더라도 해당 요양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하기 전 검사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타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PCR검사를 시행해 음성판정을 받고, 요양병원 의사가 △검사 후 경과시간 △타병원에서의 입원형태(1인실, 다인실) △전원과정에서 감염원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사 및 격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PCR검사와 격리를 생략할 수 있다. 

신규 입원환자를 격리할 때 입원일자가 다르더라도 다인실에서 여러 명을 공동 격리하더라도 입원격리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중수본은 “격리 시작 및 종료 시점이 동일한 환자끼리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격리실 설치 상황,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입원날짜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격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본은 “1인실 격리가 원칙이지만 PCR검사와 격리 강화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할 때에도 입원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타 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의 검사 및 격리 예외 인정, 입원일이 다르더라도 격리실 공동사용 허용 등을 강력 요구하자 방역수칙을 일부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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