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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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부여 법안 폐기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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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법안 상정되자 의료계 반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오전 정춘숙,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원장이 자살하기도 한 현실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횡행하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로 인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뿐만 아니라 전남의사회, 경남의사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공단은 그동안 마치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병원들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A요양병원 이사장은 "검찰과 경찰이 의료법인의 일부 불법행위를 사무장병원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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