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병원 격리해제환자 수용 요양병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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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병원 격리해제환자 수용 요양병원 모집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09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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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중수본과 협력해 전담병원 퇴원 지체 해소
격리해제환자 수용 요양병원 인센티브 제공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은 서울 미소들노인전문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받은 서울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들을 수용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병상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들을 전원 받을 요양병원을 모집한다.   

전담병원에서 격리해제된 회복기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전원수용료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택,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돼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완치된 환자들 중 상당수는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수용할 의료기관이 태부족이다.  

이 때문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들이 퇴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병상회전율이 갈수록 떨어져 전담병원 병상 부족, 입원 대기시간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감염병전담병원 격리해제환자를 수용할 요양병원을 모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한 후 해당 요양병원에 전원을 의뢰를 할 예정이다. 

전담병원 격리해제환자 수용 의향이 있는 요양병원은 병원명, 주소,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이메일(kagh@kagh.co.kr)로 회신하면 된다. 

전담병원 격리해제환자를 전원받는 요양병원은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우선 14일간 매일 1만 7,250원의 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가 지급된다. 

또 전원 수용 요양병원은 입원료의 2배에 해당하는 전원수용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중증병상에 입원한 후 호전된 회복기환자 전원을 수용한 요양병원은 입원료 외에 전원수용료 명목으로 입원료의 2배를 최대 5일간 지급 받는다. 

아울러 준중증‧중등증병상 입원후 호전된 안정기환자를 전원 받는 요양병원은 입원료 외에 입원료의 2배에 해당하는 전원수용료를 최대 3일간 청구하게 된다. 

이들 격리해제자를 전원받는 요양병원은 PCR검사 및 4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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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 2021-12-09 10:01:47
PCR검사 및 4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라??????
이해하기가 힘듦.......

최** 2021-12-09 09:34:28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