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방역기간 6,200곳 시설 점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장례식장 등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6,200곳을 연말까지 4주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점검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청취 △백신패스 등 강화된 방역관리 사항 안내 △시설 담당자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한 자율적 수칙준수 독려 등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입원, 입소 전 PCR 검사, 예방접종, 유증상자 업무 중단 등 종사자, 입소자 및 간병인 등 관리 상황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 연장에 따른 면회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미한 미흡 사항은 계도와 안내로 현장 조치하되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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