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배제·차별정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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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배제·차별정책 일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3.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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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
"간호사 당직의료인 기준 등 개정 시급"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

[특별인터뷰] 요양병원 10대 정책현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1400여 개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정부는 요양병원이 노인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차별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쉽다.

특히, 노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의료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입안자와 의료현장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 하지만 머리를 맞대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으로부터 요양병원계가 직면한 정책현안과 대안을 들어봤다. 

1.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

요양병원은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주로 입원하기 때문에 인력기준도 의료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41조에 따른 당직의료인은 의료기관의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적정 수의 의료인을 둠으로써 의료적 처치나 투약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규정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입원환자 200명 당 1명에서 300명 당 1명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된 간호사 당직의료인 기준을 보면 161~200병상, 301~400병상, 481~560병상, 561~6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들은 과거보다 당직 간호사를 1~2명 더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요양병원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급성기병원보다 의료적 처치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당직 간호사를 배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요양병원의 2주기 인증평가부터 당직의료인이 필수항목으로 전환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불인증이라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법 위반 요양병원을 양산하는 현행 당직의료인 규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해 인증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3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 현재 2주기 평가가 진행중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강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자율 인증으로 변경하고,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요양병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할 당시에도 의무인증에 대해 논쟁이 있었지만 요양병원계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했다. 자율인증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거의 대부분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요양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인증 2주기 결과와 성과를 검토해 자율인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증 요양병원의 질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시켜야 한다.

3.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현재 치매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20일까지 추가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요양병원 환자들은 추가인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양병원이 다른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추가인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0일까지만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줄고, 60일 이후부터는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4. 환자안전관리수가 개편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지급 대상을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요양병원이 일당정액수가체계라는 이유로 수가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성기병원과 차별 없이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한 푼의 비용도 지원하지 않았다. 비용 보존 없는 환자안전은 구호일 뿐이다.

5.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제외

정부는 현행 4인실 이상 다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1인실 일부와 2인 이상 다인실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병실(1~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 역시 요양병원은 제외시켰다.

현행 일반병원 4, 5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번 정책에서도 1~3인실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불평등하다.

6.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제외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1~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다.

지방 중소도시의 재활환자는 재활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재활의료의 목적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해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큰 규모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보다 지역 병원의 병동을 활용해 병동제로 운영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추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도 재활의료기관 자격을 줘야 한다.

7.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 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직 계획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대책에서 빠져 있다. 만일 요양병원에 적용한다면 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간병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간병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를 121천억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제외돼 있다.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필요한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시행을 보류해 왔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8.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며 제외했다.

이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인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환자분류군에 대한 개정을 통해 적용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9.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 즉 병원이며, 만성질환자, 수술후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생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립을 도와주는 단순 요양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치 않는 환자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시설 입소자 약 30%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 요양병원 환자평가표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가분류기준은 크게 7개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ADL에 따라 15개로 중분류하는데 이중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 30.4%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인지장애군 환자가 34.6%이며, 문제행동군이 15%인데 이중 의료적인 필요도가 있는 환자군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30%가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1~2등급 중 의료적 행위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 중 의료적 행위가 적은 인지장애군 일부와 신체기능저하군을 포함해 약 30%의 환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환자의 입·퇴원과 입·퇴소가 의료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

노인환자의 임상적인 상태를 분류해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 의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0. 요양병원 감염관리료(격리실 입원료) 제외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 감염병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72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면서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구비하게 한다.

요양병원도 감염병 환자의 입원이 가능해졌고, 격리병실도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도 감염관리 관련 수가를 적용해 취약계층인 노인환자의 감염 우려를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언제까지 요양병원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펼 것인지 우려되고, 현실과 맞지 않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요양병원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요양병원의 노인의료 역할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봐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려 적정한 보상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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