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중복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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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복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위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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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보건복지부 위법 현지조사에 경종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 중복 현지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등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을 상대로 두 차례 현지조사를 벌였다.

1차 현지조사는 2015년 8월(2014년 7월~2015년 6월 진료분), 2차는 2016년 9월(2014년 10월~2017년 7월 진료분)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 근무한다고 신고한 간호사 A는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중이었고, 간호사 B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병원인증 관련 업무 등을 병행했으며,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2014년 4분기, 2015년 1, 3, 4분기, 2016년 1, 2분기 간호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실제 2등급이었으며,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1을 초과했음에도 입원료를 15% 감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14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10일 처분을,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각각 15억여원, 3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2차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행정조사”라면서 “이를 근거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A요양병원은 "2차 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들은 1차 조사와 중복되지만 간호등급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만을 임의로 조사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처분기준상 부당비율이 늘어나도록 해 이 역시 위법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에 대한 중복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두 번의 현지조사 주체가 보건복지부로 동일하며, 2차 조사 대상기간 중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차 현지조사 기간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차 조사가 소위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데 집중되었으므로 2차 조사와 조사대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1차 조사 이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1, 2차 조사명령서에 따르면 조사의 근거규정 또한 건강보험법 제97조, 의료급여법 제32조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은 중복 현지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고등법원 항소를 기각하자 최근 상고를 포기해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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