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의료기관세탁물 영향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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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의료기관세탁물 영향 거의 없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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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액 등 오염된 근무복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협회 김기주 정책위원장 "요양병원 상황 반영"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시행되면서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은 의료기관세탁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정책위원장은 2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이 개정됐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세탁물 대상을 대폭 줄었다"면서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해 진료행위에 참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에 명시해 개별적 세탁을 금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 범위를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로 명시했다.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도 의료기관세탁물 범위에 포함시켰다.  

병원 행정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병원계가 과도한 규제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의료기관세탁물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염예방관리료를 인상해 의료기관의 추가비용을 보존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의료기관세탁물 범위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가 수정한 질의응답에 따르면 의료기관세탁물 대상이 되는 의류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해 혈액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혈액 등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으로  범위를 축소시켰다.  

김기주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수술실, 중환자실 등이 거의 없고, 격리병실을 운영하더라도 근무복에 오염이 의심되는 혈액이나 채액 등이 묻었을 때만 의료기관세탁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 일반병실, 물리치료실 등에 근무하더라도 감염이 의심되지 않으면 굳이 의료기관세탁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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