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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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2.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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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코로나 안정되면 별도 기준 적용하기로 의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 당 1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임시 수가로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정식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요양병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요양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 안내할 때까지 계속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정심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의 감염 예방, 관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건정심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신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급성기병원에 지급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배치인력 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감염관리자격 유무 △의료기관 평가인증 △KONIS(질병관리청의 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 △감염예방·관리 활동 등의 기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해 입원환자 당 1일 3,390~1,98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정식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만나 '요양병원형 감염예방관리료 1, 2등급' 신설을 제안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전체 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KONIS 참여가 여의치 않은 요양병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요양병원 현실에 맞게 1등급, 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과 같이 KONIS 참여,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을 충족하면 요양병원형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을 적용하고, 전담인력 대신 겸직을 두거나 KONIS에 불참할 경우 2등급을 적용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이 같은 제안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별도 기준'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향후 어떤 기준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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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 2021-12-23 12:44:04
감사합니다. 인력 등 세부기준이 잘 협의됐으면 좋겠네요

희소식 2021-12-23 08:59:20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