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환자군 중 의료고도 이상이거나 특정기간 환자 중 폐렴, 패혈증 등으로 담당 의사의 판단 아래 집중 간호·관찰이 필요해 아래와 같이 기준이 충족하는 기관의 9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9인 이상 입원료 감산을 유예한다.
가. 기관 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획득 기관 - 의사 및 간호인력은 각 해당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상의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 나. 병실 기준 - 입원실의 면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서 정한 면적을 유지하여야 함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당 병실 운영을 위한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을 갖추어야 함 · 3병상 당 1대의 산소포화도, 맥박수, 호흡수를 감시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비치하여야 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함 · 병상마다 비상연락장치를 비치하여야 함 다. 비고 - 감산유예를 적용받는 기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상기 가, 나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염예방관리와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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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회에서 설문조사하고 그걸로 12월 마지막주에 지침 내리는 경우는 또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