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공신장실 투석전문의 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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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공신장실 투석전문의 배치 권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1.0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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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설치 및 세부기준 권고안 마련
간호사도 혈액투석 '전담' 두도록 권고

보건복지부가 인공신장실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 관련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신장실 적정 운영과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세부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은 크게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운영 기준으로 나뉜다.

인공신장실 인력기준 중 의사는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준에 명시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정의를 준용한다.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준을 보면 혈액투석 전문 의사는 ①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전문의 ②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분과전문의 시행 이후 혈액투석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③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해 3년을 경과한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기준은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 '전담' 간호사를 두도록 했다.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은 △병상 1개당 최소 6㎡ 이상 권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로 독립 △응급상황 고려해 비상구 확보 △코로나19 등 감염환자를 투석할 경우 1개 이상의 격리실 마련 등이다. 

인공신장실 운영 기준 권고안은 △응급처치를 위해 인공신장실에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장치, 심실제세동기 보유 △혈액투석기 투석액에 대해 정기적으로 미생물, 내독소 및 미세물질 수질검사 실시 △B형간염 등의 경우 전염 예방을 위해 혈액투석기 격리 등 필요한 조치 시행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해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를 포함해 정기적 검사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이행 등이다.  

심평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제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비율은 75%여서 상당수 인공신장실이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일부 인공신장실은 간호사가 행정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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