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금액은 5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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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금액은 598만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1.12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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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표…2021년도보다 14만원 상승

2022년도 각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1년보다 2만~14만원 상승한 83만원에서 598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1~10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공표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은 지난해 584만원에서 598만원으로 14만원 올랐다.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1분위가 83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원,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사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이며, 6~10분위는 위와 동일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원을 넘으면 이후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20년부터 사전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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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2022-01-12 09:12:58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