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종사자 PCR 선제검사 재시행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방식으로 비접촉면회만 허용된다. 또 요양병원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주1회 선제적 PCR검사를 받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사적 모임의 경우 설 연휴를 고려해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4인까지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비접촉면회만 가능하다. 다만 임종 등 긴박한 상황은 병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7일부터 선제적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3차 접종자는 14일 경과 후 PCR검사가 면제 되지만 이날부터 별도 안내할 때까지 3차 접종자도 주 1회 PCR검사와 주 3회 격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1,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주 2회 PCR검사와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집단발생 요양병원에서 종사자가 선제적 PCR검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가 부과되며, 손실보상금을 일부 삭감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인력도 없고, 우리는 죽어라 검사하라고 하면서 면회가 왠말이냐?
2. 지금도 부스터 맞았어도 주2회 PCR 하고 있는 무슨 뒷북이냐?
- 요양병원 종사자만 코로나 균이 따라다니는 건지, 신속항원도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