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PCR 1~2회+자가검사 2~3회
"요양병원 직원은 인권도 없냐" 불만 증폭
"요양병원 직원은 인권도 없냐" 불만 증폭
17일부터 요양병원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4회 PCR 선제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돌파감염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의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17일부터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제검사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 주 1회 PCR 검사와 주 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3차 접종자는 접종 당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1, 2차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는 주 2회 PCR 검사와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집단발생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를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일부 삭감할 방침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가 과도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3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 주 4회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인권이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기간인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를 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 방식으로 비접촉면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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