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무장요양병원' 공모자들 수십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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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무장요양병원' 공모자들 수십억 환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2.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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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기소처분했지만 건보공단 환수처분
비의료인, 2개 사무장요양병원 운영하다 덜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가족과 공모해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의사 등이 각각 수십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검사는 해당 의사의 사무장병원 공모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했지만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비의료인과 공모해 I요양병원을 개설한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C씨는 의사인 A씨의 명의로 I요양병원를 개설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운영했다. C씨는 A씨가 사직하자 I요양병원 개설자를 의사 K씨로 변경해 2013년 8월 12일까지 운영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18년 9월 C와 A를 포함해 I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C의 형 B와 누나 D, C의 아내 E, E의 동생 F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는 I요양병원 직원 관리를, D는 간호사 관리 및 직원 홍보를, F는 자금관리를 맡았다.  

이에 대해 검사는 I요양병원이 2010년 8월 12일경까지 운영해 2017년 8월 11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사무장병원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다만 검사는 실질적인 I요양병원 개설자인 C와 B, D, F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C 등의 비의료인과 공모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특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C와 B, D, F에 대해 각각 19억 9,193만원 환수처분을 내렸고,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의사 A, K에 대해서도 12억 4,700만원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의사인 L이 다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I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특가법상 사기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명의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그와 같은 불기소결정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C가 A를 고용해 A의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I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으며,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자신 명의로 I요양병원이 개설되도록 허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공단이 I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규모가 상당하고, 사무장병원 운영기간 및 A가 가담한 기간, A가 C의 사무장병원 개설을 가능케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의 위법성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인 C는 I요양병원 외에 H요양병원도 의사인 L를 개설자로 해  B, D, F 등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결국 C는 징역 4년 실형, 의사 L은 징역 2년 6월 실형, B와 D, F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확정됐다. L은 H요양병원 개설과 관련해 22억 2,289만원 환수처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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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2022-02-03 11:08:49
어찌 저기만 그럴까, 저런물건, 유사물건들 쌔리 깔맀는데, 곶간 파먹는 쥐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