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할 때 접종완료자도 4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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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할 때 접종완료자도 4일 격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2.14 0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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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14일부터 요양병원 추가방역조치 시행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 권고 등 포함
안산 경희요양병원이 종사자에 대해 PCR검사를 하는 모습
안산 경희요양병원이 종사자에 대해 PCR검사를 하는 모습

앞으로 요양병원은 백신 추가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신규 입원에 대해서도 PCR검사 2회와 일정기간 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최근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추가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가운데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후 2주가 경과하면 2회 PCR검사+4일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이날부터 중수본의 추가방역조치에 따라 백신 3차 접종 후 2주 경과자도 2회 PCR검사와 4일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타 병원에서 자택 등 지역사회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로서 입원 예정일로부터 48시간 이내 PCR검사에서 음정판정을 받았거나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 병원 입원 후 3일 안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해제확인서 소지환자는 예외적으로 2회 PCR검사+4일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외부인 출입금지(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 △필수외래 진료외 외출과 외박 금지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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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2022-02-15 10:17:42
접종완료자도 격리한다면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소리 아닌가!
왜 요양병원만 가지고 달달 뽁느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