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경증‧무증상 확진자 자체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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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경증‧무증상 확진자 자체치료 가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2.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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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요양병원 집단감염 실무 매뉴얼 개정
확진자 이송 안하고 자체치료 선택권 부여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이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이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지자체와 협의해 자체치료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이같이 개정했다.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원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코호트격리 범위와 대상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 매뉴얼은 확진자 중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요양병원이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를 잔류한 뒤 치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지침을 개정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이날 제2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요양시설 등의 확진자도 감당하기 힘들어 요양병원 확진자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기 회장은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상을 대폭 늘렸다고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미 일부 지자체는 병상 여유가 없다며 요양병원 확진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에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이 자체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 회장은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와 협의해 코로나19 먹는 약인 '팍스로비드'를 신속하게 투여하라고 당부했다. 

기 회장은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팍스로비드'를 투여해본 결과 2~3일이 경과하면 증상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자체치료로 인해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밀접접촉자 코호트격리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평석 회장은 "코호트격리에 들어가면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보호구를 갖춰 고생하긴 마찬가지인데 전담병원은 인센티브에 간호사 위로금까지 지급하면서 요양병원은 지원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코호트격리중인 요양병원 직원들은 정말 힘들다. 급성기병원처럼 직원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지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면서 "요양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당국에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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