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 과잉 공급 막기 위해 관리 강화"
  • 기사공유하기
복지부 "병상 과잉 공급 막기 위해 관리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02.25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설명
간협 "밀접접촉 간호사 음성 확인후 근무" 요청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병상이 적정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증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시책 추진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 간호법 제정안 입법 논의 경과와 단체별 건의사항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수급과 관련, 적정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등 의료자원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  △병상 과잉·과소지역 분석 및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시행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신증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병협은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인 타당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확진된 간호사가 경증이거나 간호사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력 근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19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류근혁 제2차관은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적극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