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설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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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설립 제동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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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 납입 허위 등재
해외 체류중이거나 입원중인 사람도 총회 참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 자치단체가 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을 허위 등재하거나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H의료생활협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의료생협 인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다.

H의료생협 발기인대표 C씨는 2012년 창립총회, 임시총회를 거쳐 서울시에 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서울시는 이를 인가했다.

당시 의료생협 설립동의자는 302, 출자금 납입총액은 3036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68H의료생협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창립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자 명부에 허위 등재하고, 28명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며 인가취소 통보를 했다.

그러자 H의료생협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의료생협은 창립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22명 중 13명이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 총회 참석자 명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9명에 불과해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H의료생협은 조합 설립동의자들의 출자금 납부도 정성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H의료생협은 상당수 설립동의자들이 본인 명의로 출자금을 납부했고, 본인 명의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장(설립동의자들을 안내하고, 출자금 납부 업무를 도와준 18)이나 지인을 통해 본인의 출자금을 납부했다고 맞섰다.

2016년 개정되기 이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이 설립동의하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며,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H의료생협이 설립동의자가 아닌 28명을 설립동의자에 포함시켜 300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와 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결과 H의료생협 설립동의자 중 일부는 창립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거나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고, 창립총회 개최 당일 해외 체류중이거나 입원한 사람도 있었다.

조장 역할을 했던 L씨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설립동의자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출자금을 납부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일부는 발기인대표인 C씨의 부탁에 따라 본인 및 지인들의 동의서를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H의료생협은 K씨 등이 사전에 총회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명부에는 본인 참석으로 표기돼 있었고, 설립동의자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의 주소도 허위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설립동의자 요건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가 이뤄져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역시 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며 H의료생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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